대구동구가 210억 원대 취득세 감면액 추징 건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취소’사건과 관련해 지난 24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원금 210억원, 이자 10억원 등 합계 220억원에 달하는 취득세 환급을 방지하게 됐다.
동구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진성철)는 '이 사건 신축아파트는 A사가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서 산업입지 법에 근거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1심과 같이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동구가 2014년 12월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인 A사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산업단지 내에 아파트를 신축하고, 감면받은 취득세 과세자료를 조사한 결과 감면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대구시 역대 최고 세액인 취득세 210억원을 추징하면서 시작됐다.
A사는 이에 불복해 2015년 2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했고 2017년 6월 감사원이 기각 결정함에 따라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사항은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일반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한 아파트가 지방세 감면대상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었다
이에 대구시와 동구청은 지방세법에 전문지식을 지닌 공무원을 선발해 T/F팀 운영 및 조세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지방세 행정소송에 적극적이고 논리적으로 대응했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이번 소송은 동구청 역대 최고 지방세 소송금액으로서 상급기관의 불리한 법률해석 및 유사한 사건의 부과취소 결정 등 소송수행에 어려운 점이 많았음에도 고등법원 승소로 인해 막대한 재정손실을 막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지방세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해 과세업무에 공정을 기하고 조세정의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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