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03 00:01:19

봉화군 발주공사 현장, 감독은 항상 '부재중'

법면 절토지, 경사면 설치 부직포 '엉성'
하천변에는 무단 방치된 폐콘크리트만

조봉현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2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법면 절토지 및 경사면에 부직포가 엉성하게 설치
법면 절토지 및 경사면에 부직포가 엉성하게 설치
하천변에 무단 방치된 폐콘크리트
하천변에 무단 방치된 폐콘크리트

경북 봉화군(읍) 문단리 지내, 봉화군이 발주한 '문단소하천 정비공사 '현장에 조경석을 쌓기 전에 설치해야 하는 부직포가, 하단부에는 전혀 설치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규정상 하천 및 호안 축조시, 사면의 세굴방지와 유공관 및 자갈층 맹암과 세림토사의 유입방지, 그리고 여과방지와 지반안전 및 치수배수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직포는, 법면의 절토지 경사면에 공사 설계내용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설치ㆍ시공해야 한다.

아울러 기초 시공 후 조경석을 설치 할때는 기초 부분에 부직포가 깔려 있어야 한다. 이는 바닥부터 부직포가 설치 되지 않으면, 집중 호우시 사면에 빗물이 유입, 세굴이 생겨 조경석 틀림현상이 발생 한다는것.

또한 현장에서는 발생된 폐콘크리트가 하천변에 무단 방치되어 있는 모습도 목격됐다.

봉화읍 문단리에 주소를 두고있는 박모(65세)씨는 "공사장 진ㆍ출입로 에는 안전요원 한 명 배치된 곳이 없다. 이곳은 농번기에 농기계 등 차량 이동이 많은 도로다. 대형 차량의 질주로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문단소하천정비공사'는 보상비 포함 약60억원이 투입되어 지난 2018년 4월에 착공, 오는 2021년 초에 준공 예정이다.

현재 이 현장은 구미시에 주소를 둔 D종합건설이 시공 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봉화군 하천계 담당자는 현장 확인 후 잘못이 나타나면 재시공 하겠다고 말했다.  조봉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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