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05 12:44:22

도공 대경본부, 단말기 정보 미변경 미납 요금 분쟁 해소

대구 자동차매매조합과 정보변경 협약 체결
김범수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2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변기호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관리처장(왼쪽 두번째부터)이 28일 장세명 대구시 연합자동차매매사업조합 이사장과(세번째) 통행료 미납 및 하이패스정보변경 협력 체결을 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제공
변기호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관리처장(왼쪽 두번째부터)이 28일 장세명 대구시 연합자동차매매사업조합 이사장과(세번째) 통행료 미납 및 하이패스정보변경 협력 체결을 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제공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가 중고차 매매시 하이패스 단말기 정보 미변경으로 인해 발생했던 미납 요금 분쟁을 해결했다.

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는 28일 오후 2시 대구경북본부에서 대구시 연합자동차매매사업조합과 미납통행료 수납 및 하이패스 단말기 정보변경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을 통해 조합은 중고차량 매매 시 고객에게 미납통행료 안내 및 단말기 명의 변경을 안내하고, 도로공사는 조합이 미납통행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이로써 중고차 거래 시 전(前) 차주의 미납통행료로 인해 발생했던 하이패스 미납통행료 분쟁과 단말기 정보 미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납통행료 오부과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 도공은 중고차 매매로 인한 차량 소유권 이전에 관한 정보가 없어 중고차량 구입자에게 미납통행료를 부과해 민원이 발생하는 등 미납통행료 징수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고객 편의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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