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시민과 함께 '대구시 신청사 만들기'에 속도를 낸다.
공론화위는 지난달 31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신청사의 밑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구상을 다듬었다.
또 신청사 건립에 시민의 뜻을 담아내기 위한 구체적인 공론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최근 일부 유치희망 구·군에서 표명한 의견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공론화위에 따르면, 우선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공론화위의 자문역할을 담당할 전문연구단을 선임했다. 이날 총 10개 분야(도시계획, 건축조경, 정치행정, 지리교통, 문화관광, 인문사회, 통계분석, 갈등관리, 법률, 부동산)의 대학교수, 연구원, 법률가 등 전문가 22명이 선임됐다. 향후 필요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추가 선임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행정업무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기준면적의 산정에 있어 총 4개의 대안이 다시 제안됐으며 판단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마련해 다음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 가기로 뜻을 모았다.
신청사 건립 방향 전반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해 시민 공간을 비롯한 다양한 도입시설 등을 기본구상에 반영하기로 했다.
여기에 신청사를 주제로 어린이 글쓰기 대회와 가족과 함께하는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를 여는 등 시민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통해 관심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열린 채널을 통해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신청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민 소통 창구를 시 홈페이지 등에서 상시 운영한다.
현재 시 홈페이지에 신청사 건립 추진경과와 추진일정, 공론화위원회 활동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웹페이지가 마련돼 있다.
이외 7월 16일 대구그랜드호텔에서 신청사를 주제로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시민원탁회의'를 열고 도출된 시민의견도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유치를 희망하는 중·달서구, 달성군 등 3개 지방자치단체의 구청장·군수, 의회 의장, 유치추진위원장이 발표한 신청사 관련 의견문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우선, 현 위치 타당성조사 요구에 대해선 모든 구·군을 대상으로 결정된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어 각 구·군별 대표 2명씩을 포함해 공론화위원회를 확대 구성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대구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 제7조에 위배돼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용역기관 교체 요구에 대해서는 국토연구원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고 후보지 신청기준, 예정지 평가기준, 시민참여단 구성 등 예정지 선정의 핵심적인 부분은 국토연구원이 진행하도록 해 공정성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선을 그읏다.
시민참여단을 1천명으로 확대해달라는 요구 역시 대구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 제16조에 위배되며 전문가적 시각에서 볼 때 250명은 공론화 과정에서 방법론적으로 충분히 타당한 규모라고 밝혔다.
아울러 과열유치행위 감점제도 폐지는 과열유치행위가 집단적 편향을 발생키고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떨어뜨려 또다른 갈등국면으로 치닫게 할 공산이 커고, 과열유치행위 제재 폐지는 예산이 풍부한 지자체에만 유리하게 작용할 개연성이 커 구·군행정을 위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김태일 공론화위원장은 “일부 이해당사자의 요구로 조례를 거스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오직 시민의 뜻을 쫓아 신청사 건립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청사 건립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미래의 대구를 만드는 초석을 놓는 일이다"며 "당장의 자기 지역만의 이익보다는 대구 전체의 파이를 키워 그 혜택이 전 지역에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갈등과 시민분열 없이 최적의 입지가 선정될 수 있게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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