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21 19:06:37

대구환경청, 유해화학물질 취급 안심사업장 선정

대구·경북지역 내 우수 5개 기업 지정서·현판 수여
향후 3년간 자율점검 업소로 분류

김범수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1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지방환경청이 11일 대구·경북지역 5개 기업을 ‘유해화학물질 취급 안심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지정서 및 현판을 수여하고 있다. 대구지방환경청 제공
대구지방환경청이 11일 대구·경북지역 5개 기업을 ‘유해화학물질 취급 안심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지정서 및 현판을 수여하고 있다. 대구지방환경청 제공

대구지방환경청이 11일 대구·경북지역 5개 기업을 ‘유해화학물질 취급 안심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지정서 및 현판을 수여했다.

안심사업장으로 지정된 5개 기업은 엘지전자㈜ 구미1공장, 엘지디스플레이㈜ 구미공장, ㈜이수페타시스,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한국남부발전㈜ 안동발전본부로 대기업 2개사, 중견기업 1개사, 공기업 2개사이다.

수여식에는 정경윤 대구환경청장과 5개사를 대표하는 임원 등 20여명이 참석해 지속적인 화학물질 안전관리 실천을 다짐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안심사업장 제도는 화학물질 관리능력이 우수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준법의욕 고취 및 지역사회의 화학물질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구환경청 주관으로 추진됐다.

안심사업장은 대구·경북지역 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 중 2015년 이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및 화학사고 이력이 없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심사단의 현장 평가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관리능력이 우수한 5개 기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들은 향후 3년간 자율점검 업소로 분류돼 사업장 방문 정기점검이 제외되고, 지정기간 중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발생에 따른 과태료(과징금) 처분 시 감경 기준 적용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또 환경부가 공인한 ‘유해화학물질 취급 안심사업장’이라는 기업이미지로 홍보효과도 누릴 수 있다.

정경윤 대구환경청장은 “안심사업장들이 친환경경영과 실효성 있는 화학안전관리로 지역사회의 기업 신뢰도를 제고하고, 타기업들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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