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4-28 00:10:39

대구지역 의원 발의 7건... 한국당 중점처리법안에 선정

추경호 4 ·정태옥 2 ·강효상 1건
경북 의원 법안은 한 건도 없어

황보문옥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1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추경호 의원
추경호 의원

 

정태옥 의원
정태옥 의원
강효상 의원
강효상 의원

자유한국당이 지난 10일 국회 정상화에 대비해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중점법안 26개를 선정했는데,  그 중 대구경북 의원 법안은 7개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대구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 4,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 2,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구병 당협위원장) 1건이 각각 포함됐다.

반면 경북 의원들의 법안은 한 건도 없어 평소 활동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추 의원의 경우 한국당이 내세운 민생활력법안’ 3개 분야에 1~2건씩 골고루 자신의 법안을 포함시켰다.

이 중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입 임금과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의 개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특히 근로기준법안은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취업규칙에 의한 경우에는 현행 2주에서 1개월로, 노사 간 서면합의 시에는 현행 3개월을 1년으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태옥 의원의 상법 개정안과 독점규제및거래공정화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각각 민주당 법안에 대한 맞불 법안으로 이달 중에 발의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정거래법안에 맞선 정 의원 법안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폐지 등을 담기로 했다.

강효상 의원의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안은 부동산공시가격의 현실화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표준지공시지가 등을 전년도 가격의 130% 이내에서 정하도록 한 법안이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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