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21 22:57:55

대구시, 올해 1기분 자동차세 79만대 862억원 부과


김범수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1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가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 79만3천여대를 대상으로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862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차종별로는 승용자동차가 811억 원이 부과돼 전체 자동차세의 94.1%를 차지하며,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203억 원으로 가장 많고 남구가 41억 원으로 가장 적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 상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법정납부기한은 16일부터 7월 1일까지이다. 만약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1년간 연세액이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된다. 다만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이달(6월)에 전액 부과된다.

한편 올해 1월이나 3월에 자동차세 1년분을 사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모든 금융기관 금융자동화기기(CD/ATM)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http://www.wetax.go.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http://etax. daegu.go.kr), 가상계좌이체(대구·농협·신한·하나은행), 자동응답시스템(ARS) 지방세납부시스템(080-788-8080)을 통해서도 납부가능하다.
 
김태석 시 세정담당관은 “자동차세는 대구시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시민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놓치면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미리 세금이 납부될 수 있도록 챙겨 줄 것”을 당부했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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