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피연 대구경북지부 회원 4백여명이 지난 13일 오후 대구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부실대응을 지양하고 공정한 대처를 촉구하는 규탄대회에 동참하고 있다.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 제공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 대구경북지부(이하 강피연)가 지난 13일 대구지방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부실대응을 지양하고 공정한 대처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강피연 회원 4백여명은 '공정한 수사는 기대할수 없는 경찰인가?', '경찰이 방관하면 인권은 누가 지켜주는가' 등의 내용이 담긴 플랜카드를 든 채 2시간 동안 규탄대회에 동참했다.
강피연에 따르면 가정폭력 가해자인 최모(55세)씨는 특정 종교에 반감을 가지고 수년째 종교시설 앞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불법촬영 및 소란, 시비를 거는 등 민원을 일으켰다.
심지어 최씨는 불법촬영에 대해 사진삭제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조롱과 비아냥 등으로 시비를 걸어 신체적 접촉을 유도한 후 넘어지는 시늉을 일삼는다.
이후 최씨는 시민들을 폭행 등으로 경찰에 고소, 경찰은 이에 대해 명백히 밝히지 못하고 고소인의 주장만을 반영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까지 최씨의 이같은 불법행위로 경찰에 고소를 당한 시민들은 30여명에 육박한다. 경찰의 안일한 수사방식이 최씨의 불법행위를 조장해 거짓신고가 남발한다는 지적이다.
김대식 강피연 고문은 "타지역의 불법자가 대구시민들을 상대로 무단으로 얼굴을 촬영하며 시비를 걸어 불안에 떨고 있으나 정작 경찰은 묵묵부답 일관하고 있다"며 "불법적 촬영에 초상권을 침해당하고 불안에 떠는 시민들이 112에 도움을 요청함에도 '고소하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어찌 국민과 시민의 경찰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구남부경찰서는 수차례에 걸친 신고에도 폴리스라인 설치를 거부한 채 (최씨가) 집회신고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초상권 침해로 사진 삭제를 요구한 시민들이 왜 범죄자가 돼야 하는가? 집회신고만 하면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행인을 쫓아가며 영상촬영을 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거짓말과 거짓행동을 일삼는 불법자에 대해 정확히 조사해 더 이상 거짓말에 기만당하지 않는 경찰이 되어 달라"며 "지역주민의 불안과 호소를 잘 들어주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경찰이 돼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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