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03 09:07:37

예천경찰서 푸름회 숙취운전 예방 캠페인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황원식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1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예천경찰서 청렴동아리 푸름회(예천경찰서 제공)
예천경찰서 청렴동아리 푸름회(예천경찰서 제공)

예천경찰서 청렴동아리 푸름회는 지난 18일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되는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숙취운전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숙취운전은 음주 후 잠을 자고 일어나면 술이 깼다고 생각하지만, 체내에는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은 상태로 술을 마신 후 바로 운전하는 음주 상태와 마찬가지이다.

음주 후 30 ∼ 90분 경과 시 체내에 알코올이 완전히 흡수돼 최고조에 이르고 시간당 약 0.008∼0.03%로 감소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알코올 분해 속도가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소주 2잔은 2시간이 필요하고 소주 4잔이상을 먹으면 7시간을 자더라도 숙취운전에 위험성이 있다.

신동연 서장은 캠페인을 계기로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따른 강화된 단속과 처벌을 정확히 인식하고, 과도한 음주가 다음 출근차량 운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직원들의 음주습관과 음주강요 금지 등 건전한 회식문화 정착을 당부했다.

예천=황원식 기자(hws63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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