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11-04 07:22:17

道, 공동주택 관리 정책 개선방안 모색

의원연구단체 공동주택정책연구회 간담회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2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공동주택정책연구회(대표 김준열 의원)는 지난 24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조례의 제·개정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지난 4월 3일 개최됐던 ‘2019년 공동주택정책연구회 상반기 현장방문 및 세미나’에서 발굴한 공동주택 관련 현안 및 조례 제·개정 사항 등에 대한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준열 대표의원이 공동주택 관련 타 시·도의 조례를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 제·개정을 한다고 말했다.
김대일 의원은 “최근 도내 공동주택 관련 민원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 제정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진 의원은 “공동주택 입주민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춘 도 차원의 정책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박태춘 의원은 “김천혁신도시, 도청신도시 등 도내 신도시 조성에 있어서 공동주택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도가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윤창욱 의원은 “공동주택의 생활여건 향상을 위해서 도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역할분담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도 의원은 “타 시·도의 조례를 벤치마킹하여 도내 공동주택 부실시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례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임무석 의원은 “지역 공동화 현상으로 도내 빈집이 많이 늘고 있다”고 말하면서, “공동주택 빈집 문제에 대해서도 도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정세현 의원은 “공동주택 문제 해결과 관련한 도내 자치법규의 대다수가 조례보다 규칙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공동주택과 관련한 현행 규칙을 조례로 상향하여 공동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준열 대표의원은 “도내 공동주택 문제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도에서 대응할 수 있는 관련 조례나 정책인력 등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우리 공동주택정책연구회가 추후 관련 조례 제·개정안 발의를 통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도민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와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주택 관련 조례 제·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용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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