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6 08:30:46

대구고용노동청, 체불 노동자 생계보장 강화

상한액 4백만원-최대 1천만원으로
임금·퇴직금 등 3개월 수준 7백만원

김범수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2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 1월 발표한 '임금 체불 청산 제도 개편 방안'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기존의 4백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체당금 제도는 퇴직한 노동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에 일정범위 내의 체불 임금 등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제도이다.

기업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체불 노동자의 생계 보장 강화를 위해 가동 중인 사업장의 퇴직 근로자에게도 지원되는 소액체당금의 경우에는 그동안 상한액이 4백만원으로 돼 있어 체불 청산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체당금 항목별(임금, 퇴직급여등) 상한액을 중위 임금의 약 3개월 수준인 7백만원으로 설정하고 총 상한액은 최대 1천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장근섭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 등을 통해 체불 노동자들의 체불 청산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구지역에서도 체불 노동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 및 생활 안정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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