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21 15:07:36

대구시, 낙동강 화원동산 일원 낚시금지지역 지정

하천오염방지와 수달 등 멸종위기 생물 보호
화원동산 생태탐방객들 안전사고 방지 위해

김범수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2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가 달성군에 위치한 낙동강 화원동산 일원에 하천오염방지와 수달 등 멸종위기 생물 보호 및 화원동산 생태탐방객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되는 낚시금지 대상지역은 낙동강과 천내천 합류지점부터 강정고령보 하류 1㎞까지 로서 총 연장이 3.9㎞(좌안)로 낙동강 대구시 관할구역 연장 58.07㎞의 6%에 해당된다.  

기존 낙동강 낚시금지지역은 달성보 상·하류 1㎞과 강정고령보 상·하류 1㎞으로서 이번 지정으로 총 7.9㎞가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된다 

지난해 4월 화원동산 일원에 낙동강 생태탐방로 설치 등으로 접근성이 용이해짐에 따라 탐방로 및 화원동산 하식애 주변에서도 낚시행위가 크게 늘어나면서 쓰레기투기로 인한 하천오염과 수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탐방객 안전위협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 지역 3대 문화권·생태 관광지 사업의 하나인 생태학습관이 최근 준공돼 인근 대명유수지 맹꽁이 학습장과 더불어 많은 방문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아시아 습지목록에 등록된 달성습지 내 야생 동·식물 보호도 시급한 상태다.

이에 따라 시는 하천오염방지 및 야생생물 보호를 위해 낚시금지 지정안을 마련해 5월 30일까지 시민의견을 수렴했으며 지난 20일 낚시금지지정과 관련 규제심사위원회를 거쳐 7월 중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최삼룡 시 시민안전실장은 “지역의 우수한 자연경관과 생태보고인 지역을 쾌적한 하천 환경으로 조성할 의무와 필요성이 있다”며 “꼭 필요한 지역만 금지지역으로 설정한 만큼 낚시인과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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