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6 08:15:57

道公, 자회사 ‘유료도로 서비스 전문기업’으로 육성

수납업무 외 콜센터, 교통방송 업무 등
김범수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0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한국도로공사가 요금수납 자회사인 도로공사서비스를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수납업무에 더해 콜센터, 교통방송으로 영역을 확대해 유료도로 서비스 전문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도로공사는 4일 자회사는 독자적인 조직과 기구를 갖춘 독립 법인으로 자율적인 경영판단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고 고속도로 서비스 관련 사업으로 업무를 확장해 ‘유료도로 서비스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도로공사서비스 직원은 6621명이다. 현재는 수납업무만 하지만 앞으로 콜센터, 교통방송 등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 수납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자회사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도로공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도로공사와 동일한 수준의 고용안정성을 확보하게 된다.

임금도 현재 진행 중인 임금차액소송 결과를 반영해 평균 30% 인상한다. 평균 연봉은 기존 29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오른다. 정년도 61세로 1년 연장한다. 건강검진비, 피복비 등 복지후생도 향상한다. 

도로공사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판결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할 예정이다. 다만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자를 직접 고용게 되면 도로정비 등 조무업무를 수행하는 도로공사의 정규직 현장관리 직원으로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도로공사서비스로 전환에 비동의한 수납원 1천4백여명 중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2심을 모두 승소해 대법원 계류 중인 수납원은 304명이고 나머지 1천1백여명은 1심에 계류 중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법원에서도 근로자에게 부과하는 업무의 종류와 형태는 사용자의 재량사항이라고 판시했으며 임금차액청구소송에서도 회사의 조무원과 동종·유사 근로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통행료 수납업무는 도로공사서비스에서 독점적·배타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므로 도로공사는 수납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도로공사는 “현재 전국의 고속도로 톨게이트(영업소)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환 비동의자들에 대해서도 자회사에 추가 합류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고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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