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 여행객의 수하물에 대한 X-ray 검색, 탐지견 투입 등으로 축산물 휴대 여부 검색을 강화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해외 여행객들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휴대 축산물의 미신고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상향 시행했고 축산물의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해외 여행객의 지난달 휴대 축산물은 6천707건으로 2019년 1~5월 기간의 월 평균 8천738건에 비해 23.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외 여행객들이 1~5월 외국에서 축산물을 몰래 가져와 신고하지 않은 건수는 2천118건으로 월 평균 423건에 달했으나 과태료가 상향된 지난달에는 자진 반입을 신고하지 않은 13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면서 6천707건 중 6천694건이 맞춤형 집중홍보로 자진신고(99.8%)가 이뤄졌다.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해외 여행객들이 불법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전국 공항만 등 국경에서 검역과 검색을 강화하고 휴대 축산물 무단 반입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황보문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