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2 16:54:34

김상훈 의원, 中企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 개선 시급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현행법 취업일 기준으로 적용

황보문옥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0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자유한국당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사진)이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기회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일 발의했다.

명백히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임에도, 제도상의 허점으로 소득세 감면 혜택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특히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 취업의 제고를 위해,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에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일(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자)”상 중소기업에 고용되어 있어야 한다. 가령 한 청년이 처음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5년여간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면(타 중소기업 이직 포함), 그 기간 동안 소득세를 감면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입사는 중견기업에 했으나 이후 경영환경 악화로 소속기업이 중견중소기업으로 규모가 줄어 중소기업 재직자가 된 청년은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다. 소득세 감면 조건으로 “(청년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어야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 체결 이후 기업 규모가 변동되더라도, 그 사정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개정안은 청년이 취업일(근로계약 체결일)에 중견·대기업에 고용되었더라도 재직기업의 규모가 중소기업으로 축소되었을 경우 중기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김상훈 의원은 특히 현행 취업일 기준은정책적 소외자를 양산할 소지가 너무 크다면서 개정안 또한 실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한 청년의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발의했기 때문에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되어 현장의 청년 취업자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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