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달성군이 지난 10일 대구달성산림조합 회의실에서 제7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위원 위촉 및 회의를 가졌다. 달성군 제공
대구달성군이 지난 10일 대구달성산림조합 회의실에서 제7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위원 위촉 및 회의를 가졌다.
이번 제7기 대표협의체 위원은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보건 등 각 분야의 공공과 민간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위촉된 위원들은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민·관협력기구의 일원으로 활동한다.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의 복지증진과 복지문제 해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고 지역의 사회보장사업에 관해 자문하고 건의하는 등 사회보장 추진에 대한 심의·자문 역할을 한다.
회의에서는 2019년 상반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와 하반기 운영 계획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달성의 27만 군민 모두가 행복한 사람중심의 감동복지 실현을 위해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하자”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달성 복지의 중심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면서 품격 있는 맞춤복지 실현에 적극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달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 복지관계자, 전문가, 주민 대표 등 312명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기구다. 2005년에 최초 설치돼 민·관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와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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