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5 12:15:51

올 9월부터 만7세 미만도 아동수당(月 10만원) 지급 받는다

대상자 40만명 늘어
황보문옥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1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확대된다.

지난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월 10만원의 보편 아동수당이 925일부터 7세 미만모든 아동(083개월)으로 확대 적용된다. 지금은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받고 있다.

 

지급 대상 확대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전체아동은 지난 4월 말 기준 2367천명에서 2767천명으로 40만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그간 소득 상위 10% 가구를 제외한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지난 4월부터 재산과 소득조사 없이 보편적으로 지급했다.

 

아동수당은 신청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다. 따라서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보호자는 반드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 때는 부모나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이 필요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부모 중 한명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성창현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신청한 달부터(출생일 60일 이내에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며 보호자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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