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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구가 15일부터 옴부즈만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구는 이를 위해 지난 6월 옴부즈만 제도 운영을 위해 구 행정에 깊은 식견을 가지고 있는 외부전문가 3명을 선정해 위촉장을 수여했다.
옴부즈만은 구민의 고충민원을 조사하고 구정 감시기능을 강화해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동구에 따르면 도농복합지역으로 도심개발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집단민원, 옛 도심권을 중심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따른 소음, 환경문제 등 주민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의 한계로 민원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만이 주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조정·중재하고 처리해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 만족도·신뢰성 향상에 도움을 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옴부즈만의 직무는 ▲반복·고질민원 조사·조정 ▲주민들의 권익보호에 관련된 민원사항 조사·처리 ▲공직부조리에 대한 의견제시 및 제도개선 권고 등이며 임기는 2년이다.
옴부즈만 운영은 주 3회(월·수·금) 옴부즈만 위원 1인씩 번갈아가며 고충민원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운영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옴부즈만의 활동을 통해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 새로운 도약, 멋진 동구에 걸맞은 명품도시 건설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