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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도심 속에서 진행되는 소규모 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윤영애 대구시의회(기획행정위원회·남구2·사진) 의원이 지난 16일 개회한 제268회 임시회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의 아파트 동간 이격거리를 완화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대표발의 한 ‘대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에서 가결됐다.
이 개정안에는 정비사업의 경우,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중 건축물 높이에 따른 건축물간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해 건축물 높이의 1배 이상 이격하도록 한 규정을 0.8배로 낮췄다.
윤 의원은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와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이격거리를 0.8배로 완화·적용해 왔으나, 도시재생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최근 제정된 ‘빈집과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동일한 목적의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완화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조례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조례에는 상위법에 따라 일조와 채광, 시계(視界), 프라이버시, 화재에 대한 안전성 등 주민의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주거지역의 공동주택에서 2개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보게 될 경우 건축물 높이만큼 각 동간 전면거리를 이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축물간 이격거리를 활용한 높이제한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5년 대구시 조례개정을 통해 정비사업에 이 규정을 완화적용 해 왔으나, 지난 2017년 제정된 ‘도시와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완화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윤영애 의원은 “그 동안 남구를 비롯한 중구 등 도심의 열악한 노후주택 밀집지역에서 추진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사업성문제로 지연돼 왔으나, 이번 조례개정으로 사업성이 개선되는 사례가 실질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면서, “특히 앞으로도 노후 주거지역의 재생사업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본 회의를 통과하면 이후 시장의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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