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9-18 22:10:48

박명재 의원, 해병대 헬기 격납고 건설, '주민 동의없이 추진 안돼"

국방부-해군-해병대-포항시·주민대책위 간담회 개최
이한우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2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박명재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해병대 항공단 창설에 따른 격납고 건설로 인한 소음, 진동 등 주민 생활권 및 교육환경 침해, 안전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국방부·해군·해병대·포항시·주민대책위원회 현안 간담회를 개최해, 해병대 항공단 헬기 격납고 건설을 중단하고 민군관협의체 구성을 통해 각종 현안들을 협의·조정하기로 했다.

이날 현안 간담회에는 국회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과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을 비롯한 해군본부, 해병대사령부, 해군 6전단 등 군 관련 인사, 포항시 부시장, 포항시의회 김철수·허남도 의원, 그리고 주민대책위원회 나학엽 위원장 등 다수의 주민이 참석했다.

간담회를 준비한 박명재 의원은 생활의 문제를 넘어 생존까지 위협받는 이 문제와 상황을 누구보다 심각하게 지켜보면서 일차적으로 군부대와 주민, 포항시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했는데 잘 되지 않았다고 안타까워 하면서, “문제의 실마리와 돌파구를 찾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우선 주민대책위원회 나학엽 위원장은 지역민들의 그간의 희생과 노력에 대한 감사는 고사하고 군에서는 충분한 사전설명과 동의과정 없이 상륙 기동 헬기부대 배치 및 격납고 시설 건설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큰 배신감과 참기 힘든 분노를 느낀다고 항의하고 주민의 뜻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헬기부대 배치 및 동해면 일원에 건설하려는 헬기 격납고 건설 계획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과, 항공소음 및 매연 등으로 주민생활권, 생존권, 재산권, 특히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는 해군 6전단의 이전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주민께 소음피해, 교육문제, 재산권 문제 등 불편과 피해를 드려 국방부를 대신해 사과드린다, “이 문제와 관련해 차관 주재로 두 차례 관계기관 대책회의도 가지는 등 주민과 상생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으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의 복리 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대책법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병대사령부 전력기획실장은 군사시설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사전설명 부족했던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불편한 점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하고, “지적(요구)사항중 노력하면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고, 민군관협의체를 통해 대화로 해결책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가안보의 중요성과 군사시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주민 신뢰와 동의없는 국방정책은 사상누각일 뿐이므로, 사전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해당 주민들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하지 않은 이 사안은 명백하고도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방부와 해병대사령부에 도심과 지근거리에 있는 포항공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현재 공사진행중인 격납고 건설 공사를 중단하고 민군관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여 해병대 항공단 창설에 따른 격납고 건설 문제와 현재의 소음피해 대책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해병대사령부에서는 민군관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여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공사를 중단하겠다며 박명재 의원의 조정안을 수용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포항시 부시장에게 민군관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는 것은 물론, 현재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피해 규모를 산정하고 필요하다면 역학조사도 실시해 이들 토대로 주민과 군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경북도의회 장경식 의장도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도 차원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이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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