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5 16:06:57

대구서구의회, 활발한 입법발의 활동 돋보여

총 7건 의원조례 발의
황보문옥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2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서구의회는 지난 26일 제21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입법발의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 시행됨에 따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제213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안건은 '대구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총 16건으로 그 중 7건이 의원입법발의 안건으로 향후 활발한 의정활동이 기대된다.

민부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개정안은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발의됐으며 '대구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제정안은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일 의원이 발의한 '대구시 서구의회 회의규칙'개정안은 서구의회 회의진행에 관련된 사항 개정으로 대구시 최초로 5분 발언에 대한 사후관리를 규정함으로써 의원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해 주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발의됐다.

또 '대구광역시 서구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세광 의원이 대구시 자치구 중 최초로 발의한 '대구시 서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통해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해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한 의원이 발의한 '대구시 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제정안은 아동급식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고 대구시 자치구 중 최초로 '대구시 서구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제정안을 발의해 중증장애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고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발의했다.

대구 서구의회 조영순 의장은 “앞으로도 구민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어 나가고 우리 주변 직면해 있는 문제를 함께 고민하겠다"며 “의원들의 역량을 한데 모아 구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는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의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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