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 역외 사업자들이 26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스마트 웰니스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성공적인 사업추진과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특구사업자(역외기업)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에 참가한 역외기업은 ▲㈜코렌텍(천안) ▲바이오코엔㈜(평택) ▲㈜지에스메디칼(청주) ▲㈜엘엔케이바이오메드(용인) ▲㈜스몰머신즈(대전) ▲엠피웍스(울산) ▲㈜지비에스커먼웰스(서울) ▲㈜비트러스트메디텍(서울) ▲알엔엑스㈜(서울) ▲헬스커넥트㈜(서울) ▲㈜트라이벨랩(경산)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성남) ▲㈜원소프트다임(포항) ▲㈜하이디어솔루션즈(서울) 등 14개사다.
시는 그동안 전략적으로 투자한 의료·헬스케어, 정보통신기술(ICT)융합산업 관련 다양한 인프라와 선행연구로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정부(중기부)에서 추진하는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선정됐다.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는 대구 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연구개발 특구 의료 연구개발(R&D)지구) 등 4개 지역 1천479만5천㎡ 입지에 역외 유치 14개 특구사업자를 포함한 37개 특구사업자들이 실증특례 5건과 메뉴판식 규제특례 1건 등 모두 6건의 특례 요청을 통해 4개의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4개 실증사업은 ▲첨단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상용화 플랫폼 구축 ▲스마트 임상시험·관리 플랫폼 실증사업 ▲사물인터넷(IoT)기반 웰니스 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이다.
이 업무협약을 통해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따른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의료헬스산업의 구조전환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규제완화에 따른 지역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실증과 확산을 통해 신규고용 창출, 기업유치 및 의료헬스·정보통신기술(ICT)산업 융합 산업의 국제적 벤치마킹 선도도시로서 자리매김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규제자유특구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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