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3 05:02:59

달서구,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1위 달성

이원화된 체납처분 방식 전개 결과
황보문옥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2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 달서구는 최근 ‘상습체납자는 강력한 체납처분 vs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처분유예 지원’ 이라는 이원화된 체납처분 방식을 전개한 결과 대구시에서 집계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 실적에서 1위를 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전년 동기(6월말)대비 실적에서도 체납액 징수액은 2억원이 증가(징수율은 2.7% 증가)했고 미수액은 15억원이 감소했다.

이원화된 체납처분 방식은 일시적 사업위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지방세를 체납중이거나 납부와 재기 의지가 있는 영세기업?서민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를 탄력적으로 시행한다.

한편, 상습·고질적인 조세회피자에 대해서는 책임징수 전담자를 지정해 압류부동산 및 자동차에 대한 공매 처분과 신용정보기관에 공공기록정보(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 강도 높게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달서구는 상반기 중 일시적 사업부진 및 생계형 체납자로 분류된 자영업자, 근로자 등 340여명에 대해 분할납부, 각종 압류처분의 유예, 자동차번호판 영치 일시유예 등을 실시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중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해 체납자의 경제적 능력에 맞춘 체납유형별 징수 활동을 전개해 생계형 체납자는 맞춤형 경제회생을 지원하고 조세회피자는 끝까지 추적 징수에 나설 방침이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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