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6 00:30:00

대구시, 신청사 과열유치행위 첫 제보 접수 원칙대로 대응

발표된 과열유치행위 감점기준에 따라 처리
김범수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08월 0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두 차례의 신청사 건립 좌초 전례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구·군의 과도한 신청사 유치경쟁에 대해 감점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첫 제보가 접수됐다. 

공론화위는 이 사안을 당초 발표한 감점기준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공론화위는 유치희망 구·군의 과도한 유치경쟁을 막고자 세 차례 회의에 걸쳐 심도 있게 논의하고 지난 4월 개최된 신청사 건립 성공 추진을 위한 시와 구·군간 협약식 때 구·군의 건의사항도 반영하는 등 고심을 거듭한 끝에 과열유치행위 감점기준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지난 2004년부터 추진됐던 신청사 건립은 경제적인 문제 못지않게 과열 경쟁으로 인한 지역사회 분열로 두 차례나 좌초된 전례가 있고, 이번만큼은 신청사 건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내고자 신청사 건립 예정지 선정 과정에 지역에서는 최초로 공론민주주의 방식을 도입했다. 

공론화위는 사회통합적 의사 결정 모델에 따라 추진되는 이번 과정에 무엇보다 시민적 합의가 중요한 만큼 시민사회의 분열을 초래하는 과열유치행위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 왔다.

또 제재하는 행위와 더불어 자기 구·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토론회 등 허용되는 행위도 같이 제시함으로써 합리적 공론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치희망 구·군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왔다.

지난달 29일 접수된 첫 제보는 한 시민에 의한 것으로 같은달 28일 낮 12시경 대구시내 한 극장에서 영화 상영 전 두 차례의 걸쳐 모 기초지자체의 대구시 신청사 유치 홍보 영상이 송출됐다는 것이다.
  
제보를 접수한 공론화위는 익일 오전 현장 확인을 거쳐 해당 지자체에 시정요구 및 소명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과열유치행위에 대해 제3자로부터 제보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에 착수하고 해당 지자체의 소명을 청취하게 되며, 필요시 신청사건립추진전문연구단 내 법률 전문가의 자문도 받게 된다. 

이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론화위원회에서 과열유치행위 해당여부를 판정하게 되며, 해당된다고 판정된 과열유치행위의 적발자료는 향후 예정지 평가자료로 시민참여단에게 제공돼 시민참여단에서 예정지 평가 시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을 부여하게 된다. 

과열유치행위 적발 방법은 앞으로도 제보 접수 원칙을 지킨다는 방침이다. 인지 단속을 하게 되면 특정 지역 봐주기 혹은 특정 지역 표적 단속 등의 오해에서 공정성 논란이 붉어질 수밖에 없고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면 신청사 건립은 또다시 발목이 잡히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모든 구·군과 시민들에게 똑같은 제보의 기회를 보장해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고, 상호 감시와 견제도 하면서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는 감점 적용이 실행가능 하도록 제도를 마련해 운영해 나가고 있다고 공론화위는 설명했다.

김태일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불필요한 혈세 낭비와 시민사회 분열을 초래하고 합리적인 공론과정을 저해하는 과열유치 행위에 대해서는 정해진 원칙을 흔들림 없이 적용해 나갈 것”며 "유치 희망 구·군은 대구시민의 민주적 역량을 믿고 정해진 제도 안에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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