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영업용 차량 및 건설기계장비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9월말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에 나선다.
영업용 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사고 유발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불법행위가 빈번한 곳에 현수막을 게첩하고 사업체별로 협조 공문 발송과 단속 안내 등의 조치를 했으나 근절되지 않아 9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주민들의 불편신고가 잦은 예천교 아래 한천 주차장과 대심 주공아파트 부근을 집중단속 구간으로 정하고 계도활동을 벌여 대형 차량의 주차로 인한 시야방해와 이로 인한 사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
영업용 차량 및 건설기계 장비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란 영업면허허가 신청 시 신고한 차고지가 아닌 주택가 및 이면도로에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를 말하며,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화물자동차는 과징금 최대 20만원, 건설기계는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영업용 차량의 불법 밤샘주차 행위에 대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며, 특별단속이 끝나더라도 상시 단속은 연중 실시할 예정이니 반드시 지정된 차고지를 이용해 주기를 당부했다.
예천=황원식 기자(hws6363@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