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둔갑행위 등 부정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19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북농관원 특별사법경찰 160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 명예감시원 240명 등 총 400여 명이 투입되며, 유관기관과도 합동단속을 벌여 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표시를 위반하거나, 지역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19일~31일 까지는 본격적인 시장 출하를 앞두고, 성수품을 제조·가공해 보관하고 있는 제조·가공업체와 미리 주문을 받아 판매를 준비하고 있는 통신판매업체를 위주로 단속한다.
또 추석이 임박해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인 다음달 1일~11일까지는 소비자가 많이 찾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경북농관원 관계자에 따르면, 특히 이번 추석대비 원산지 단속과 병행해 축산물이력제를 거짓표시하거나 수입쌀을 국산햅쌀로 둔갑 또는 구곡과 혼합판매(양곡관리법 혼합금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활용해 외국산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국산과 외국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특히 공휴일과 야간 등 원산지표시 취약시간에도 단속을 강화하고, 원산지가 의심되는 경우 시료를 채취해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인 식별법을 활용한다.
또한 지능적인 위반사범은 과학적인 분석법(DNA, NIRS 등)을 활용해 농식품 부정유통 행위에 적극 대처하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경북농관원은 농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보문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