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6 08:13:17

대구시, 전국최초 ‘물품선정 심사·심의제’ 도입.. 효과 톡톡

물품계약 투명성 확보·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황보문옥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08월 2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가 물품 선정 심사·심의제를 시행해 지역제품 구매율이 크게 향상됐다. 대구시 물품 선정·심의 개최 모습.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물품 선정 심사·심의제를 시행해 지역제품 구매율이 크게 향상됐다. 대구시 물품 선정·심의 개최 모습.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물품 선정 심사·심의제를 시행해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시스템 구축으로 지역제품 구매율이 크게 향상됐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물품 구매 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특정 업체 영업 활동으로 인한 특혜 시비 발생 등 발주부서에 권한이 과다 집중돼 제도개선 마련이 시급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지난 4월 10일부터 전국 최초로 물품 선정 심사·심의제를 도입했다.

3개월 정도 시행한 결과 지역 업체 수주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아졌으며, 공직자들도 특정업체의 영업활동으로부터 보호되는 제도 시행으로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시는 물품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영세한 지역 업체를 성장시키는 공공 인큐베이트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도록 물품 선정 심사·심의제 제도를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물품 선정 심사·심의제’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된 물품을 대상으로 추정금액 2천 만원 이상 구매하는 경우 시행하는 제도다.

추정금액 2천 만원 이상·5천 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회계과에서, 5천 만원 이상·1억 미만은 감사관실·회계과·신기술심사과에서, 1억 이상은 외부 전문가 5명 내외로 심의위원회를 열고 평가기준표에 따라 선정한다.
 
평가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실시한다. 정성평가는 제품선호도·현장적합성·유지 관리성, 정량평가는 가격·적기납품·품질관리·우선구매대상·약자지원 대상 등을 평가한다. 

특히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및 물산업클러스터 입주 기업 등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진광식 시 자치행정국장은 “물품 선정 심사·심의제 시행으로 업체 특혜 의혹이 사전에 차단되는 효과가 있다”며 “지역 및 물산업클러스터 입주 업체의 참여 기회 확대로 지역제품 구매비율이 높아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만큼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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