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경산교육지원청이 지난 26일 5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책임교사 6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학교자체해결제 시행을 위한 연수‘를 가지고 있다. 경북도교육청 제공
경북도경산교육지원청은 지난 26일 5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책임교사 6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근거한 ‘학교폭력 학교자체해결제 시행을 위한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설명과 함께 내달 1일부터 바로 시행되는 학교자체해결제를 안내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적인 대처와 학교의 교육적 해결기능 강화를 위한 것으로 연수를 진행한 구본훈 책임교사는 경미한 사안은 학교자체 해결제 처리, 교육지원청 단위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심의위원회 학부모 위원 수 3분의 1이상 위촉, 학교폭력 가·피해학생에 대한 재심을 행정심판으로 일원화 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특히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학교자체해결제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사안의 경우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만약 자체해결 후에도 피해학생측에서 자치위 개최 요청 시 자치위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자체해결제도 도입에 따른 학교폭력 은폐·축소 가능성에 대한 견제장치도 마련했다.
김영윤 교육장은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처리절차가 간소화되고 효율성이 높아져서 학교가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학교의 업무부담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책임교사는 물론 모든 교원들이 개정안의 취지를 정확하게 잘 파악해 업무처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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