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03 11:37:03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현물출연 가능

농림축산식품부
황보문옥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08월 2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7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현물출연 허용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금까지 현금으로만 출연할 수 있었던 상생기금에 현물로도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다음으로 상생기금으로 추진하는 교육·장학사업의 대상이 농어업인 자녀에서 농어업 관련 학교와 농어촌 지역 학교까지 확대됐다.

마지막으로 타법상 위원회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상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에 형법상 수뢰, 제3자 뇌물제공 등의 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개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의 개정에 따라 민간기업의 상생기금 출연이 활성화되고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공정성·책임성이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특히, 현물출연의 경우 기업들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협조해 현물출연 시 금액산정 방법, 세제혜택 산입방식 등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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