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5 22:54:19

대구·경북경찰, 난폭·보복운전 ‘꼼짝마’

'내달 9일부터 100일간 집중단속'
황보문옥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08월 2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올 상반기 대구·경북에서 난폭·보복운전 등 고위험 운전행위가 급증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 경찰은 다음 달 9일부터 오는 1217일까지 100일 동안 난폭·보복운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29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7월까지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으로 적발된 건수는 704, 22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난폭운전은 49%(233)나 늘었고 보복운전은 2%(5)이 감소했다. 적발된 유형은 난폭운전이 급차로변경,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순이었고 보복운전은 고의 급제동, 진로방해 등의 순이었다.

경북지방경찰청 역시 올 상반기 난폭운전 신고 건수가 575건으로 지난해 대비 97%가 증가했다, 특히 음주운전은 지난 6월부터 2개월간 실시한 음주운전 특별단속으로 전년대비 음주교통사고가 50% 음주사망사고가 83%로 줄어 대폭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난폭·보복운전 고위험 운전행위는 다소 늘어 일관된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동시에 가용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30분 간격으로 이동하는 스폿형태의 단속을 하면서 보복운전의 주요 원인인 깜빡이 미점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 또 집중단속 기간 동안 경찰은 인터넷상에서 과속·난폭운전을 촬영한 영상을 공유하거나 폭주행위를 공모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를 수집해 기획수사도 병행 할 예정이다.

또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다음 달 8일까지 홍보와 계도기간으로 설정해 대형 전광판, VMS 등 생활밀착형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병행한다.경북경찰청은 스마트폰 앱 스마트 국민제보·난폭·보복운전 신고 전용 창구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만큼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특히 사망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범 가능성이 큰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대현 대구경찰청 교통조사계장은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이 지역에서 뿌리 뽑힐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면서, “특히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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