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03 23:48:08

대구교육청, 추석 명절 전 공사대금 등 288억원 조기 집행

근로자 임금 체불 방지 총력
김범수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09월 0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교육청이 오는 13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업체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사대금 등 288억 원을 조기 집행하고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방지에 팔을 걷는다.

우선 추석 명절 전까지 대금지급기한을 법정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고 준공(기성)검사도 법정 14일보다 앞당겨 7일 이내 완료한다.

또 시설관련 예산을 조기에 교부해 각급 학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의 대금을 앞당겨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업체에 기성금·선금·노무비 청구 등을 적극 안내해 조기 대금청구를 유도·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4일부터 추석 명절 전까지 공사현장의 임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공사현장에 대한 근로자 임금,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등의 체불 여부를 특별지도·점검한다.

이와함께 공사업체 대표자에게 서한을 발송해 체불 방지를 당부하며 임금체불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에 고발도 병행할 계획이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사대금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 처리 기한을 최대한 단축하겠다”며 “이번 공사대금 조기 집행으로 업체들의 자금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현장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이 없이 모두가 즐겁고 따뜻한 추석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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