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9-18 21:03:22

“웅동학원 돈 빼돌리기 위해 만든 회사가 코바씨엔디”

최교일 국회의원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9월 0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동생이 웅동학원 채권으로 학교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을 한 적이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조국 동생이) 없어진 회사인데 허위 채권을 만들어 부인에게 준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 기자 간담회에서 “결국 웅동학원의 돈을 빼돌리기 위해 만든 것이 코바씨엔디라는 회사”라고 주장하며 이렇게 말했다.
최 의원은 “(조국 후보 동생은) 이혼도 가짜, 이혼 회사도 전부 가짜”라며 “등기부 등본을 보면 조국 후보자 부친이 경영한 고려시티개발은 2002년 이미 망했고 지난 2005년도에는 청산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없어진 회사에 허위 채권을 만들어 코바씨엔디에 넘기는데 이것이 카페 휴고로 빠진다”며 “알아보니 현재 카페 휴고의 주소가 켄트 호텔 12층이다. 혹시 카페가 있는지 물어보니 전부 숙소밖에 없다고 한다”고 했다.
한국당에 따르면 지난 2006년 3월쯤 주식회사 코바씨앤디라는 회사가 설립됐다. 조 후보자 동생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고려시티개발을 2005년 12월 9일 청산하고 다음해 다시 만든 것이다.
최 의원은 “모든 게 허위로 점철된 특이한 가족”이라며 “어떤 범죄 혐의가 적용됐나 보니 동생과 전처, 웅동학원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모두 사기다. 부동산을 조 후보자 부인 돈으로 산 것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다. 양도채권 무대응한 것은 업무상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아울러 “사모펀드 관련 직권남용, 뇌물수수, 업무방해 혐의가 추가로 있을 수 있다”며 “환경대학원 휴학 때 허위진단서를 낸 것도 공소시효가 살아있다. 카드 문제가 있는데 서명을 안 했다고 한다. 그러면 사문서 위조죄”라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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