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06:29:22

교차로 우회전 시 잦은 사고, 시스템 개선 필요!

정 선 관 경감
문경경찰서 산양파출소장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9월 0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는데 우회전하는 차량으로 인해 깜작 놀란 경우나 차량을 운행하면서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서 정지를 하지 않았거나 우회전 시에 뒤늦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로 인해 사고가 났던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처럼 교차로에서 적색에서도 우회전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교차로의 우회전 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교차로는 둘 이상의 도로가 만나는 지점을 말하며 삼거리, 사거리 등으로 불린다. 삼성교통문화연구에서 따르면 2012∼2016년의 신호교차로에서 발생한 보행사고 중 17%가 우회전 차량에 의해 발생하고 사망도 증가했다고 한다. 이것은 교차로에서 차량 직진신호가 켜지면 교차로 우측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켜져 보행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회전하는차량과 충돌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시스템을 바꾸어야 합니다. 첫째, 교차로에서 우회전은 항상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횡단보도의 적색신호 일때만 가능하다. 이 때에도 다른 교통상황에 유의한다. 둘째,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 정지 한다. 횡단보도가 교차로 직전에 1개, 우회전 시 1개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한다.
또한 교차로의 통행방법을 숙지하여 우회전 시는 우회전하고자 하는 지점의 30m부터 방향지시등을 켜는 안전 운전 습관이 필요하다. 교차로 사고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 뿐만 아니라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지교차교, 사지교차로는 더욱 주의하여야 하는데 서행과 일시정지가 필수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경적을 울려주는 것도 안전운전하는 방법이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에 각별한 신경을 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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