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을 확정하고 9일 간의 일정을 마치고 마무리 하고 있다.
경산시의회는 10일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을 1조 620억 원으로 확정하는 등 총 20개의 안건을 처리하고, 9일 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회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주요처리 안건으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3건의 조례안과 ‘경산동의한방촌 민간위탁 동의안’등 6건의 일반안건 총 20건의 안건이 모두 원안가결 됐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추경 확정분 반영에 따라 필요 불가피한 예산에 한해 계상된 만큼 증액 분 90억 원을 종합심사를 통해 원안가결 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도 활발한 의원발의가 이어졌다. ▲경산시 장애인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시민의 권익과 안전과 밀접한 사안을 의원 발의를 통해 3건 모두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강수명 경산시의회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 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들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준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면서, “민족의 최대 명절인 한가위가 성큼 다가왔다. 시민 여러분 가정마다 만복이 깃드는 풍성한 한가위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212회 임시회를 폐회한 경산시의회는 오는 11월 15일부터 11일간 제213회 임시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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