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는 관내 소재한 주택과 토지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로18만3천99건에 427억을 부과하고 구민들에게 기간 내 납부를 당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427억원은 지난해 391억원에 비해 9.0%가 증가했는데 원인으로는 개별주택공시가격 6.07%, 개별공시지가 8.27%가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사람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7월, 9월로 나눠 1/2씩 부과되고 있으며 주택 외 건물분 재산세는 7월에 부과되고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을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 대구사이버지방세청, 인터넷지로 등의 사이트에 접속해 납부할 수 있다.
북구청 관계자는 “재산세를 납부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올해는 9월30일까지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보문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