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15 02:53:12

원산지 위반 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으로 상향

농식품부·해수부, 포상금 지급요령 개정 시행
황보문옥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09월 1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고시)'을 개정해 지난 4일부터 시행했고 밝혔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 최고 200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에 따른 포상금을 당초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상향해 원산지 표시에 대한 민간 자율적인 감시가 활성화 되도록 했다.

농수산물 원산지 부정유통을 발견했을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신고포상금을 신청하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된 신고포상금의 상향으로 민간 차원의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자정 체계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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