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6 06:27:53

"122조 빚더미 속 한국전력, 한전공대 설립 제동 걸리나!"

곽대훈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대표발의
황보문옥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09월 1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곽대훈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서갑)은 지난 17일 한국전력의 한전공대 설립 및 운영을 막는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한전공대 설립 후 꼼수를 동원해 한전공대 운영비를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 지원하려는 것을 못하도록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4조를 개정(제34조 4의1 추가)해 '공공기관 설립 에너지 특화대학 지원'을 추가해 한전공대에 기금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한전의 목적사업에서 대학설립 및 운영을 못하게 되며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대학운영비를 지원 못하게 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인 ‘한전공대’는 설립과 운영에 올해부터 2031년까지 총 1조6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중 1조원의 비용을 내야하는 한국전력이 최근 탈원전 등으로 경영난에 빠져 올해 상반기에만 9천2백억원의 영업 손실을 내고 총 부채액만 122조에 달해 경영상황에 맞지 않는 추진이었다.

대선공약이었다면 마땅히 정식으로 국회 논의를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 후 정부 재정을 통해 설립하는 것이 정상이나 탈원전으로 적자에 허덕이는 한전 재정을 빼내 대학을 짓겠다는 것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많았었다.
 
더욱이 카이스트, 포스텍, 지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 등 이공계 특성화 대학이 전국에 5곳이나 설치돼 있고 5년 후 대학진학인구가 40만명도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중복 투자를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느냐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특히 지스트는 한전공대 예정지인 나주시 인근에 이미 설립돼 있고 기존 5개 특성화 대학에 모두 에너지 관련 학과도 개설돼 있다.

곽대훈의원은 “한전의 악화된 경영상황에도 대통령의 공약이라며 추진을 강행하고 있는 한전공대 설립을 막기 위해 입법기관으로 법적인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며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률안을 심의해 한전공대 설립이 정당한지를 낱낱이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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