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21 19:12:44

“아동이 행복한 사회 만들자”

구미시-유니세프한국위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협약’구미시-유니세프한국위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협약’
김기환 기자 / 입력 : 2016년 11월 2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구미시와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지난 18일 오후 5시 구미시 국제통상협력실에서 구미시의회 김익수 의장, 구미교육지원청 이동걸 교육장, 구미경찰서 이태석 여성청소년과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전 세계 30개국 1300여개 도시가 인증 받은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아동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통합적인 아동정책을 추진하는 도시로 유니세프가 인증하고 있다.이번 협약은 구미시와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10가지 원칙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에 대한 정보제공 및 대외 홍보 등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협력사업을 수행하기로 한 것이다. 남유진 시장은 “모든 어린이들이 동등한 기회 속에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의견을 적극 시책에 반영해 아동이 존중받고, 그들의 꿈을 맘껏 펼칠 수 있는 구미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10대 원칙, 46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전담기구를 만들고 기본계획도 수립,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추진위원회도 구성·운영 중에 있다.앞으로도 유니세프 아동친화프로그램에 발맞춰 아동친화도 조사, 아동영향평가 실시, 아동참여위원회 구성, 어린이들의 놀 권리 제공을 위한 어린이 종합예술제 및 청소년 어울림마당 개최, 어린이도서관 운영, 동화구연체험관 및 다목적 어린이테마공원 조성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아동의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이동의 권리가 존중받고 아동의 의견이 시책에 반영되도록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구미=김기환 기자 khkim51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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