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3 14:29:52

집행부 견제기능 강화 위한 조례 발의

김지연 의원
황보문옥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09월 2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 북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지연 의원(사진)은 지난 23일 '대구시 북구의회 회의규칙'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구정질문에 일문일답 방식을 도입해 집행부 견제기능을 한층 더 강화시키고 구정질문의 근거 및 방식을 정함으로써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함이다.

김 의원은 ”지난 제2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구정질문에 일문일답 방식을 도입해 집행부 견제기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정질문은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의원들이 집행부를 견제·비판하고 구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기능”이라며 “기존 북구의회 구정질문은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 의원이 일괄 질문하고 집행부에서 일괄 답변하는 방식으로 구정 핵심 사안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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