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9-18 22:10:51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등 3개청 외 특수부 전면폐지

文대통령 지시 하루만에 “과감한 개선” 응답
외부기관 파견검사 전원복귀…검사장 전용차량 중단도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0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하라고 지시한지 하루만에 검찰이 일부 청을 제외한 특수부 전면 폐지 등을 담은 자체 개혁안을 내놨다.
대검찰청은 1일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또 검찰 영향력 확대와 권력기관화란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검찰 밖의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공판부에 투입해 민생범죄를 담당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기다리지 말고 개정안 취지대로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중단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구체적 개혁방안 마련에 앞서 이같은 조치를 즉각 시행하거나, 관계기관에 시행하도록 요청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검찰은 “‘국민 신뢰를 받는 기관이 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 수사관행, 조직문화 등에 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 인권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각급 검찰청 간부와 인권보호관, 인권전담검사를 중심으로 변호사단체,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인권단체, 교정 당국자, 인신구속 담당경찰관 등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겠다”며 “공개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등 문제를 포함한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실태 전반을 점검해 과감하게 개선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평검사, 여성검사, 형사·공판부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수사, 공판, 형집행 절차 전반에 걸쳐 보다 내실있는 인권보장이 이뤄지는 업무수행 방식을 만들어나가겠다”며 “기수·서열을 탈피한 수평적 내부문화를 조성하는 등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법률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나가며, 검찰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방안은 우선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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