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군에 따르면 공공저작물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업무상 창작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저작물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정책에 따라 저작물별로 적용된 유형별 이용조건(공공누리 유형)에 따라 국민들은 저작권의 침해의 부담 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날 교육은 한국문화정보원 소속 도안숙 전문교육강사를 초빙해 공공저작물의 기본개념, 공공누리 마크유형 설명 등 공공저작물 정책과 저작권으로 인한 분쟁사례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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