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6 04:40:41

"2019년 8말기준 주택청약 통장 2,516만2,635구좌"

김상훈 의원, 청약저축 등 구좌 줄고 창약종합저축 크게 늘어
황보문옥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0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민이 아파트 분양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가입하는 통장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종합저축 등이 있는데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대구 서구?사진)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입주자저축 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말 현재까지 가입돼 있는 이들 통장이 2천516만2천635 구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단순계산하면 국민 2인당 1개씩의 구좌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지난 2016년에 비해 불과 2년 8개월만에 368만5천986구좌가 늘어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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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말기준 청약저축(전용 25.7평 이하규모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짓는 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을 수 있는 통장)은 2016년말 64만9천410구좌이던 것이 49만5천979구좌로 15만3천431구좌가 줄었다.
 
청약예금(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자격을 얻기 위해 가입하는 예금. 지역별로 청약 가능한 면적에 따라 일시불로 납부하는 방식)도 2016년말 120만7천881구좌이던 것이 108만6천617구좌로 12만1천264구좌가 감소했다.

청약부금(전용 25.7평이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18평~25.7평)을 청약할 목적으로 가입하는 저축) 역시 26만471구좌에서 20만369구좌로 6만102구좌가 줄었다.

반면 주택청약종합저축(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을 묶은 것으로 매월 약정한 날에 월 단위로 금액을 납입하는 적금식 상품)은 큰 폭으로 늘어 2016년말 1천935만8천887구좌에서 2천337만9천670구좌로 402만783구좌나 증가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의 기능을 묶은 셈인데다 청약자격이 생기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상훈 의원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 기존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하나의 통장으로 개인이 이용 가능한 모든 청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해 운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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