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6 09:06:53

김대현 의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 발의”


황보문옥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1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건교위, 서구·사진)은 제270회 임시회에서 장애등급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대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장애 등급장애정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장애인 복지법을 반영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대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의 장애등급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를 1급 또는 2급 중증장애인과 뇌병변·시각·정신과 하지에 장애가 있는 3급 장애인 중 의사진단서가 있어야만 이용가능 했으나 의사진단서 없이도 신청 후 심사하여 이용가능하게 개정했다.

김 의원은 특별교통수단의 법정기준이 1급 또는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 당 1대로 개정돼 대구시의 특별교통수단 법정기준은 기존 145대에서 69대가 추가되어 214대로 증가됨으로써 특별교통수단 부족과 대기시간 증가 등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장애 정도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법정기준 개편을 통해 특별교통수단 보급 확대로 이어져 휠체어 이용자에 대한 특별교통수단 이용기회가 더욱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히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교통수단을 포함한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다양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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