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3 22:04:29

박갑상 의원, ‘대구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완화’ 조례 대표발의


황보문옥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1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위해 지정된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요건을 완화하는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의회 박갑상 의원(북구사진)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대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일부 개정안이 지난 16일 제270회 임시회 해당 상임위(건설교통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주민의 정비구역 직권해제 동의 요청 확대 정비사업 추진단계별 직권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의 개선·보완 정비사업 정보공개 시기 조정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확대 등을 담았다.

박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예정지로 지정됐으나 진행이 지지부진해 장기간 방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해제 기준이 미미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비구역의 해제를 원활히 하는 것이라며, “특히 주민들 간 갈등을 조기에 수습하고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22일 이번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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