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14 00:12:13

인터넷 사기 피해, 반드시 신고해야!

김 성 엽 경위
성주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장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3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경찰은 올 9월부터 11월까지 서민 3不 사기범죄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서민 3不 사기는 서민을 불안, 불신, 불행하게 하는 사기 범죄로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인터넷사기, 취업사기, 전세사기, 유사수신, 불법 대부업, 다단계, 보험사기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사기범죄는 서민경제의 근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저신용자, 청소년 등 경제적 약자인 피해자들을 또다른 범죄의 길로 유도할 수 있어 각종 범죄 피해가 악순환되는 고리로 작용한다.
이 같은 사기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급증하고 있으며, 가장 많이 검거되는 범죄는 중고물품 직거래 인터넷 사기이다. 물론 보이스피싱 같이 해외 조직과 연계된 경우 해외 거주 주범은 검거가 어렵지만 국내에서 필연적으로 활동하는 인출책은 검거가 많이 된다.
인터넷사기 피해금은 대부분 소액이어서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범행 계좌에 수십 건의 입금 내역 중 절반 정도의 피해자들만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경찰서를 다녀와야 하는 불편은 있지만 비록 10만원 이하의 소액이라도 신고해 두는 것이 좋다. 사기로 인해 취득한 금액이 적더라도 피해자가 많으면 구속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는 범행에 이용된 계좌의 수많은 입금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여 특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범행을 모두 밝히기 어렵다.
또 체포·구속된 범인이 피해자의 수가 적어면 쉽게 합의를 보고 석방될 수도 있다. 따라서 사기범이 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나중에 피해 변제를 받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경찰에 신고를 해두어야 한다.
신고방법은 간단하다.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를 제출하며 담당 수사관과 상담하여 계좌거래내역서 같은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이마저도 귀찮다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경찰청 사이버캅 앱으로 신고하면 담당 수사관이 연락이 와서 출석 요청을 한다. 담당 수사관을 만나면 간단한 양식에 의한 진술서를 작성하고 수사관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피해신고도 중요하지만 피해를 당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다. 피해를 당하면 변제받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전액 변제받지 못하고 일부만 변제받고 합의하여 주는 경우도 있으며, 전혀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송금 전 상대방이 사용한 전화번호나, 송금 요청한 계좌번호가 이미 범행에 이용된 적이 있는지, 상대방이 안전거래사이트 이용을 제의할 경우에 가짜로 위조된 안전거래사이트가 아닌지 일단 의심할 필요가 있다.
역시 이때도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접속하거나 사이버캅 앱을 이용하여 이 같은 점검을 반드시 해보아야 한다. 더욱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상담 요청까지 해보는 것도 좋다.
피해자가 사기 금액이 적고 귀찮다고 해서 신고하지 않으면 또다른 선량한 피해자는 계속하여 생길 수 밖에 없다. 단순한 인터넷 사기라도 적극적인 피해 신고를 해주시기를 국민 여러분께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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