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7-31 03:21:02

“갑질 제대로 보여주겠다”… 홍난이 구미시의원 발언

김태근 의장 사퇴 현수막 철거 공무원에 갑질
김철억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3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홍난이 구미시의원<사진>이 공무원에게 ‘갑질이 뭔지 제대로 보여주겠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9일 구미시의회 모 의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초선인 홍 의원은 지난 24일 ‘김태근 의장은 사퇴하라, 불법수익으로 의회를 더럽히지 말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구미시내 곳곳에 내걸었다가 1시간만에 철거를 당하자 담당 공무원에게 “현수막을 철거하면 갑질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자녀 명의의 건설업체가 구미시로부터 수의계약을 따낸 일로 최근 논란이 됐다.
구미시의회는 윤리위를 열고 김 의장의 ‘공개 사과’ 결정을 내렸지만 홍 의원은 ‘의장 사퇴’를 요구하며 의정을 보이콧하고 있다.
구미시청 해당 부서에서는 지난 24일 주민 신고를 받고 홍 의원이 내건 현수막을 철거했다. 이 사실을 안 홍 의원은 담당 공무원을 불러 “현수막을 철거하면 갑질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겠다”고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현수막 업체로부터 정오쯤 (현수막을) 다 달았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점심 먹고 오후 1시쯤 들어오면서 보니 현수막이 철거돼 있어 담당 공무원에게 항의하기는 했다”며 “너무 화가 나 혼자말로 그런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이 걸어둔 현수막은 3주일이 지나도 철거를 안하면서 내가 건 현수막은 걸자마자 1시간도 안돼 철거하는 것을 보고 시의원이라 무시하는 것 같아 화가 많이 났다”고 말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며칠 전 홍 의원으로부터 사과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지난달 28일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를 대표발의한 바 있다.
그가 발의한 조례 제17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조항에는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직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홍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0주기 추도식 전날인 지난 25일 자신의 SNS에 ‘죽은 자에 대해서만 관심이 집중되는 도시, 답 없다. 박정희든 왕산이든’이라는 글을 올려 논란을 빚기도 했다.
김철억 기자  kco7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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