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06:30:37

2차 사고 예방, 안전조치가 필수!

정 선 관 경감
문경경찰서 산양파출소장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11월 2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자동차 댓수와 통행량 증가, 그리고 자동차의 결함 등으로 교통사고와 고장, 차량 화재가 증가하고 있다. 겨울철로 접어든 요즘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1차 사고가 나서 갑자기 멈춘다면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더욱 필요하다. 만약 고속도로와 결빙, 그리고 야간이 겹쳐진다면 최악의 2차 사고와 직면할 수 있으므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간 고속도로에서의 2차 사고 사망자의 59%가 11월∼3월에 발생하고 야간시간대에 73% 발생하였다. 고속도로에서의 2차 사고 또한 40%에 이르고 치사율도 일반사고보다 약 5.5배 높다고 하니 안전조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고속도로와 같은 직선도로에 차량이 정지해 있다면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이 있어 전방. 좌우를 번갈아가며 보아 착시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고나 고장 등으로 도로에 서 있을 경우 즉시 비상등을 작동시키고 트렁크를 열어둔다. 그러면 다른 운전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긴급신고를 해 줄 수도 있다. 둘째, 차량은 갓길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 후 안전한 후방에서 수신호 한다. 셋째, 차량 후방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하거나 불꽃신호기(고속도로 하이숍 판매) 를 던져 뒤따르는 운전자가 볼 수 있게 한다. 넷째, 운전자나 탑승자는 즉시 도로 밖으로 대피 후 112나 도로공사콜센터(1588-2504)에 연락한다. 이때 안전순찰차가 출동하여 긴급견인 서비스를 해 준다.
무엇보다 자동차가 고장, 사고 등으로 멈춰 선다면 운전자와 탑승자는 안전한 도로 밖으로 피신하는 것이 중요하다.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도 필수임을 깨닫고 여유 있는 안전운전을 당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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