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14 02:16:19

영양군, 정보공개 여부 공무원 마음대로

이의신청 하자 정보공개 하기로 결정
전재춘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12월 0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영양 취재본부장 전 재 춘 기자

본보 12월 2일자 기자수첩에서 영양군 군민의 알권리인 정보공개 거부에 대해 군의 업무해태 사실에 대해 불법 또는 비리 사실이 의심된다는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영양군은 정보공개 거부사유에 대해 정보공개법 9조5항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 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와 9조7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이유로 지난 11월 27일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본기자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2항 본문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0조 2항에 의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해 인용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결정 이유, 원래의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밝혀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2항 단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3항과 민원처리 에 관한 시행규칙 제6조1항에 의거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인용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처리기간연장통지서에 연장사유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지난 11월 29일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것은 비리 또는 불법의 의심이 있으니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것에 대해 이의신청 후 행정소송 등과 공공감사청구 등의 민원인으로의 권리를, 그리고 취재 기자로서의 군민을 대변하는 정필정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알권리인 기본권을 쟁취 하고자 이의 신청요지를 밝히고 이의신청을 했다.
위 사안은 하부기관인 읍면으로부터 이미 정보공개가 이뤄진 상태이고 이 사안에 대해 상급기관인 군청에서 정보공개를 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업무의 해태라고 하자 군 담당자로부터 정보공개 요구된 사항을 각읍면으로부터 취합해 보낼테니 이의신청을 취소해 줄 것을 통지해 왔다.
이로 볼때 영양군은 군정의 업무상 군민이 알아야 할 읍면별 2019년은 물론 2018년도 건설공사 하도급내역 사업체의 기본적 내역도 파악 하지 못하고 있는 허술한 행정을 하고 있으며 군민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도 법의 정도에도 맞지 않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 하는 등의 군민은 안중에도 없고 공무원들의 편의에 의해 행정처리를 하는 것에 본 기자는 분개하고 있다.
한편 울진군 등은 영양군과 동일한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에 청구내역을 보내온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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