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06:25:54

다중이용업소 화재 예방, 모두가 실천하자

박 호 찬 센터장
상주소방서 함창 119안전센터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2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은지 엊그제 같은데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올 겨울은 예년에 비해 평균 기온이 높긴 하지만, 추운 날씨 탓에 실내 활동으로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 다중이용업소란 무엇인가?
다중이용업소란 말 그대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을 말한다. 예를 들면 일반음식점, 노래방, 영화관, PC방, 목욕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등 생활에 밀접해 있고, 화재 시 다수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가 높은 시설이기에 적극적인 화재예방이 필요하다.
영업주는 업소 내 가연물 제거 및 안전시설 등이 정상작동 하는지, 비상구에 적치된 물건은 없는지, 영업 시작 전 점검함으로써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
또한 다중이용업소 운영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 만큼 소방시설 및 비상구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통해 화재를 대비해야 한다.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은 비상구 관리이다. 위급한 상황에서 비상구가 닫혀있거나 주변 적치물로 인해 대피가 어렵다면 비상구는 무용지물일 수 밖에 없다. 비상구는 항상 개방되어 있어야 하며, 피난동선 상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유사시 업소 내 많은 이용객들이 피난하는 생명의 문이자 통로이기 때문이다.
이용객은 평상시 비상구와 유도등을 확인하는 작은 습관이 큰 참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소방서에서는 안전시설 완비증명, 특별조사,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을 통해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겨울철 특수시책으로 소방간부 현장 확인제를 운영해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재산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방이 최우선이다. 설 연휴에 친지를 만나 즐거운 시간이 되고 소방서, 영업주, 이용객들이 모두 화재예방을 실천해 안전하고 풍성한 명절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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