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10:02:18

안전속도 5030, 속도를 줄이면 안전이 보인다

정 선 관 경감
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02월 2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도와 고속도로망이 잘 정비된 우리나라의 도로를 운행하다 보면 1차로에서는 어김없이 쌩쌩 달리는 운전자가 많다.
고정식 과속 단속 카메라를 많이 설치해 놓았지만 과속으로 과태료 통지서를 받는 운전자가 많은 것을 보면 과속에 의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다는 것을 알수 있다.
과속은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자 피해가 커지는 원인이므로 안전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
정부에서는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시지역의 차량 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는 속도 하향 정책이다.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 7일부터는 전국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일반도로 최대 속도가 시속 50km로 낮아진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시속 60km에서 시속 50km로 낮추었을 때 통행시간이 2분 증가 되었지만 속도 하향에 따른 교통체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 영도구의 연구 자료에 의하면 안전속도 5030의 시행 결과 교통사망자는 24.2% 감소, 보행자 사망은 37.5% 감소 되었다고 한다.
1965년 미국의 학자 네이더에 따르면 어떤 속도도 안전하지 않다고 한 것처럼 속도에 의한 충격에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이처럼 교통안전에 있어서 속도를 줄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임에는 틀림 없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담긴 정책이므로 운전자, 보행자 모두 이해하고 실천해 주기 바란다.
효과적인 정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도로관리청과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확보가 우선이며 운전자 및 보행자 모두가 동참할 때 가능한 일이다.
속도를 줄이면 안전이 보이는 것처럼 지금부터 도로에 맞는 규정된 속도로 운행하는 운전습관을 가지도록 하자. 이미 안전은 우리 곁에 성큼 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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